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1:26~01:55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위 약국 후문 잠금쇠를 파손하고 약국 내로 침입하여 조제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루사 2박스, 레스타시스 2통, 리프레쉬 1통, 아루사루민 1통, 다이아벡스 2통, 아모잘탄 1통, 앤디락 1통, 암포젤 1통, 알비스 1통, 잘라콤 1통, 옵티푸로 1통, 퀴노비드 1통, 디가목스 1통, 리블리스 1통, 휴물린 1통, 인슈라파드 1통, 토바렌 2통, 이트라코나졸 1통, 인데놀 1통, 레미코트 1통, 알코델 1통, 아스틴 1통, 다이미트 1통, 세파드록실 1통, 이토메드 1통, 부로필 1통, 크라비트 1통, 네버팬틴 1통, 크로세프 1통, 메소칸 1통, 리벤돌 1통, 칸데산 1통, 티램 1통, 씬지로이드 1통, 테놀민 1통, 피디 1통, 포리그렐 1통, 카나브 2통, 칸자탄 플러스 1통, 라미푸린 1통, 로사타 1통, 실버세트 1통, 포리부틴 1통, 멜로디핀에스 1통, 슈프락스 1통, 로피드 1통, 프리마란 1통, 칸사타 1통, 후루마 1통, 프라스피린 1통, 베셀듀에프 1통, 시나롱 1통 등 전문ㆍ 일반의약품과 조제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제정 300정, 스틸녹스정 90정, 리보트릴정 100정, 바리움 2mg 100정, 알프람 0.25mg 90정, 자낙스 0.25mg 100정, 디에타민정 30정, 알프람 0.4mg 120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8가지(총 930정)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681,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문이 시정된 약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일반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