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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517580

주주권확인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양도통지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액면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1992. 1. 17. 공조기기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C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2) 원고의 처(妻)인 D, 피고, E, F는 모두 G의 자녀들로서 형제관계이고, H는 피고의 처(妻)이다.

나. 주주명의 변동 과정 순번 성명 보유 주식수 1 원고 1,400 2 피고 1,400 3 I 500 4 E 500 5 D 250 6 H 250 7 G 250 8 주식회사 J 450 계 5,000 1) C은 발행주식 총 수 5,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C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 8명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순번 성명 보유 주식수 1 원고 66,600 2 피고 50,400 3 I 18,000 4 E 18,000 5 D 9,000 6 H 9,000 7 G 9,000 계 180,000 2) 그 후 원고가 주식회사 J 소유 주식을 인수하였고, 5차례에 걸쳐 증자가 이루어짐으로써 1999년경 C의 발행주식 총 수는 18만 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자본금은 18억 원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1999년경 C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 7명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순번 성명 보유 주식수 1 원고 131,600 2 피고 30,400 3 D 18,000 계 180,000 3 G가 2000년경 사망하여 그 보유 주식 9,000주의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G의 딸인 F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4년경에는 피고 명의 주식 중 20,000주, H 명의 주식 9,000주에 관하여, 2013년경에는 F 명의 주식 9,000주에 관하여, 2014년경에는 I, E 명의 주식 각 18,000주에 관하여 각 그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경 C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 D 등 3명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통지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에게 주주명부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