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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3:48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파도라는 상호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같은구 삼가동 소재 시청 다리 밑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한 상태로 B ca110 이륜 차량을 약 500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