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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0:5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문의한 배추김치 가격과 실제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김치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 놈아! 입을 찢어버린다. 마트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너희들 배가 쳐 불렀냐! 너 이 새끼야 너 이름 뭐냐! 니가 본부장이냐! 신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트 CCTV 영상 및 휴대폰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