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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SK 텔레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SK 텔레콤 휴대폰 매장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인천시 F 빌라 라 동 B02 호’ 요금 납부 자동 이체 은행 란에 ‘ 기업, 계좌번호 : G’, 예금 주란에 ‘D’,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 주)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29. 불상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보증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인천시 부평구 F 라 동 B02 호’, 보증계약일란에 ‘2015 년 10월 29일’, 보증기간 란에 ‘2015 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피보증 채무 금액란에 ‘ 금 오백만 원 정’, 보증의 범위란에 ‘ 금 육백칠십만 원 정’, 연체 이율 란에 ‘ 연 34.9%’, 특약 사항란에 ‘ 연대보증’, 연대 보증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보증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 부평구 F 라 동 B02 호에서 자신이 D 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