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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07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5. 3. 11.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