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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4.12.03 2014가단110

청구이의

주문

1.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7498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소외 C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주문기재 사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4. 4. 17.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그 후 그 결정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구채권을 양수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 나.

위 C는 위 사건에서 자신과 소외 D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의 종기는 2014. 7. 15.이나, 원고가 제3자와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위 사건의 소장에서는 원고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여짐)가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음. 다.

원고는 당초 위 D과의 사이에서 김포시 E 창고용지 1500㎡ 중 100 평 및 그 지상 건물 중 60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3. 23. 임차인을 위 C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위 C 명의로 되어 있음. 라.

그 후 원고는 위 C 및 D과 사이에서, 위 토지 전체 및 그 지상건물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을 2천만원, 월 임료를 2백만원, 임대차기간을 2012. 7. 15.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하였고, 피고는 주문 기재의 사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지 임차인은 위 D 1인이어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