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8. 3. 31.부터 2010. 8. 5.까지 경주시 G에서 과장 직위를 담당한 자로서 2010년 ‘H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위 사업을 주관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 25.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G 축산물유통업무 담당자로 위 2010년 ‘H 지원사업’의 실무자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 3. 9. 경주시 I에 ‘J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중 2010. 3. 16.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 시 보조금의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의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수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기준과 근거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2.경 피고인 C로부터 C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H을 설치하는데 2010년 H 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약 5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C의 요청이 다른 보조금 지급 사업에 비하여 사업비 등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C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적절한지, 요청하는 지원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