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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58266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50,000,000원, 피고 D은 피고 C과 합동하여 위 돈 중 19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 F과 I는 2008. 2. 25.경부터 남양주시 J 지상 건물에서 ‘K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당사자 변경을 거쳐 2012. 4. 19. 피고 C, F, G, H와 I 사이에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운영 방식 제1조 [운영 방식] 의원의 운영방식은 아래의 규정에 준한다. 1. 공동개원의 형식 5인 공동명의로 의원을 변경하며, 공동사업자는 피고 C, F과 I, 피고 G, H로 하며 대표 원장은 피고 C 원장으로 한다. 2. 공동개원의 자본금과 자본 공동사업의 지분은 각각 1/5로 한다. 또한 공동개원시 자본금의 증액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에도 그 지분은 1/5 : 1/5 : 1/5 : 1/5 : 1/5로 한다.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료장비 등)의 권리, 미지급금과 유동자산(진료 미수금 등)의 책임과 권한, 제세공과금 및 공동부채의 책임한계, 직원의 임금 등 총지출과 총수입은 피고 C, F과 I, 피고 G, H가 동일하게 1/5 : 1/5 : 1/5 : 1/5 : 1/5로 한다. 7. 이익분배와 운영비 분담 공동사업 후 발생되는 모든 이익의 분배와 운영비의 분담은 피고 C, F과 I, 피고 G, H가 1/5 : 1/5 : 1/5 : 1/5 : 1/5로 한다. 제6장 권리의 양도 및 기타 사항 제4조 [탈퇴시 처리] 공동사업자간 합의를 거쳐 탈퇴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투자 자본금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