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6. 경부터 8. 경까지 문경시 E에 있는 1 층 건물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 내부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바닥보, 카드 등을 구입하여 도박 장비를 갖추고, F, G, H, I 등에게 연락하여 모이도록 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 장씩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숫자와 무늬가 다른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일명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에서 불상 액수를 속칭 ‘ 데 라’ 로 떼어 가져갔다.
2. 피고인 A은 2013. 8. 경부터 9. 경까지 문경시 J 1 층 건물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대한 후 건물 내부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바닥보, 카드 등을 구입하여 도박 장비를 갖추고, F, G, H, I 등에게 연락하여 모이도록 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 장씩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숫자와 무늬가 다른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일명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에서 불상 액수를 속칭 ‘ 데 라’ 로 떼어 가져갔다.
3.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11. 경까지 문경시 K 1 층 건물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대한 후 건물 내부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바닥보, 카드 등을 구입하여 도박 장비를 갖추고, F, L, G, I 등에게 연락하여 모이도록 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 장씩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숫자와 무늬가 다른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