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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0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예전에 일한 택시회사 차 고지에 침입하여 주차된 택시 내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05:00 경 동구 C에 있는 D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건조물 인 위 회사 차 고지에 침입하여 공구함에서 손도끼를 꺼내

어 주차된 E 택시의 조수석 뒷문 창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 동전 12,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구류가 들어 있는 비닐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사진, 수사보고( 일출시간 확인 관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