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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6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지하1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00: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을 7,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할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