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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 및 차량 수리 알선 영업을 하는 ‘D’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실사를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에 찾아온 손님 F에게 ‘ 저렴한 가격에 자차사고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자기 부담금 제외, 차량 광택, 유리막 코팅, 세차 쿠폰 발급까지 해 주겠다 ’라고 권유하여 F으로 하여금 그의 G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앞 범퍼 아래쪽과 뒷문 아래쪽의 파손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 주차를 하다가 쓰레기더미를 못 보고 접촉’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회사에게 사고 내용을 부풀려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크레파스를 위 차량에 칠하여 긁힘 자국을 만든 후 사진 촬영을 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위 F(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 난 부위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1,26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부터 2015. 5. 1.까지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5. 6.까지 총 28회, 합계 25,116,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 사기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