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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9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뒤통수를 2회 더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2행의 ‘주먹으로’를 ‘손으로’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