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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7가합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또는 각종 물품 등을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홍보관 및 검문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고들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들은 2015. 9.부터 2016. 2.까지 매월 자재 및 장비대금, 노무비 등의 금액을 청구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이 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성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5. 25. 원고에게 3억 5,7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 삼억오천칠백만원정(₩357,000,000) 단, 이자는 연 5%로 하며, 상환기일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57,000,000원,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000,000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150,000,000원으로 한다

이 차용금의 원인은 E공사 중 홍보관 및 군경 검문소 철근콘크리트고사 건으로 고소 중인 사기 및 횡령으로 피고소인들의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차용인들은 책임을 지며 횡령금액 회수시 상기 차용금액에서 상계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