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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474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3행의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철골구조물’을 ‘청구취지 기재 각 쇠파이프구조차단시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다만, 제1심 법원은 원고 A, B의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A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F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제1심 판결 중 '3. 원고 A,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