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3. 군산시 대학로 527에 있는 에이제이 렌터카 전주 지점에서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B L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48개월 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 9. 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위 LF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 유 )D 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가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 개시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 용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된 산업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2. 경 E 내에 위치한 군산시 F, 9,916㎡를 G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뒤 2016. 5. 27. 경 군산시 F, 7,223㎡, 군산시 H, 2,693㎡ 2 필지로 분할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11. 경 위 H, 2,693㎡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I에 4억 4,800만원에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E 산업 용지 처분규정 위반업체 고발, 고발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차량 실제 운행자 L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5. 5. 18. 법률 제 1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의 2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