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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1고합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건물 101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스포츠클럽의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8.경 위 스포츠클럽 사무실에서, 위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면 계좌인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H에 대한 회원 보증금 등 명목으로 6,230,000원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판단) 중 유죄 인정 부분 별지

1. 범죄일람표(공소사실) 순번 81에는 ‘2,970,000원’, 순번 82에는 ‘7,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970,000원’ 및 ‘6,000,000원’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1. 19.까지 회원 보증금 등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내지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 보관 중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우리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은행 등’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회사 운영비, 임대료 등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받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108회에 걸쳐 합계 6억 68,47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회사 G 운영비 및 공사비 지출내역 제출)

1. G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G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