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 삼척시 C 외 11필지에서 삼척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경지 성토를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0. 위 가.
항 기재 필지 인근에 있는 D, E 외 2필지 임야(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2016. 3. 19.까지 3년간 차임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016. 7.경 위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하여 빗물이 인근에 있는 원고 토지로 범람하여 원고 토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8. 6.부터 같은 달 7.까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비탈진 경사면에 보호용 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보강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식재한 조경수 소나무 43본(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이 물에 잠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1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척시와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사유실 피해 즉, 배수로가 원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