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47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돈을 구하고 있던 중, 2012. 2.경 일명 ‘F’으로부터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대출은 어려우니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당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9.경 벼룩시장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F’으로부터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교부하고, 위 ’F‘은 2011. 12. 14.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212동 107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과 사이에, 위 피고인 B 명의의 위 G 아파트를 피고인 A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은 2012. 3. 1.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위 G 아파트 212동 107호를 전세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8에 있는 피해자 일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직원인 J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A가 B 소유의 위 G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 위 1억 원 반환채권을 양도할테니 A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