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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합225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9고합228 사건에서 압수된 목장갑(증 제9호) 1개, 손전등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살방조(2019고합225)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피해자 B(36세),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 40세)가 자살하려는 것을 알고, 핸드폰으로 ‘E’이라는 그룹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초경 피해자들과 위 그룹대화방에서 동반 자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후 2019. 7. 12.경 제주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9. 7. 12.경 제주에서 만나 제주시 F 펜션 G호 객실을 빌리고, 인근 가게에서 번개탄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9. 7. 13.경 위 펜션 객실에서 각자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은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나누어 먹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테이프로 위 펜션 객실의 문틈과 창틈을 모두 막은 뒤 객실 내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피해자들은 졸피뎀 복용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졸피뎀, 번개탄 등을 구입하고, 테이프로 펜션의 문틈과 창틈을 막고 번개탄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였다.

2. 절도(2019고합228) 피고인은 2019. 9. 28. 00:24경 제주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 1대,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9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잠기지 않은 자동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