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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8. 27.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3. 5. 1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3. 5.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채권 투자회사인 D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3. 1.경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채권뿐만 아니라 25% 내지 30%의 이율을 보장하는 중고차매매 투자도 한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최소 25%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익금 약 10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2012. 2.경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3. 1. 17.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돈 상당액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 유리하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를 피고 B에게 빌려주었고, 피고 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