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4 2019가단23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