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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4 2019가단23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