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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17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6. 9.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02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사고로 인한 수리 이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도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매수 후 성능 점검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이 프론트휀더, 도어 등 외판 부위뿐만 아니라 프론트패널, 사이드엠버, 필러패널 등 주요 골격 부위에도 사고로 인한 교환, 판금, 용접 등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임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중고 차량의 사고 수리 이력은 차량의 안전성과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사고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수리 이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수리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수리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D에게 이를 전매하였다가 사고 수리 이력을 알게 된 D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 수리 이력으로 인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