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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39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80,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합계 117,626,598원에 이르는 건축설비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980,018원(위 물품대금 117,626,59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2,646,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