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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1노3973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제1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권남용(제2원심판결)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제2원심판결) 제2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고,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 L에 대한 신문 당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방해하고 박탈하였으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 규정에 따라 신청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건 관련 담당검사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3)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제2원심판결) 제2원심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심리와 선고를 비공개 상태에서 위법하게 진행하였다. 4)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F, I, J, L으로부터 법률사무의 취급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녹취록 작성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변상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C, I로부터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