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1987년, 1991년, 2001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주 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유족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2016. 1. 20. 피해자( 사망 당시 71세) 의 유족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