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 반소 피고) 가,...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2018. 3. 2. 대구 동구 C 대 187㎡ 위에 지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소유자 D으로부터 1 층을 2018. 3. 8.부터 2020. 3. 7.까지 임차한다는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에는, 사촌 오빠인 E가 같은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영업 양수로 E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관할 관청에 신고( 식품 위생법 제 39조 제 3 항) 하는 한편, 상호( ‘F’) 도 그대로 유지했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D으로부터 매수해 2020. 3. 31.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1 층 임대인 지위도 승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2 항) 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건물 1 층의 불법 증축 E는 이 사건 건물 1 층을 임차하는 동안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건물( 이하 ‘ 이 사건 증축 부분’ 이라 한다) 을 허가 없이 증축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해 왔다.
피고도 그 부분을 넘겨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내지 5의 기재, 증인 E, D의 증언, 대구 광역시 동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 1호 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① 임 차인인 E가 허락 없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지은 사실을 알고도 철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사용수익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고, ② E로부터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피고와 새로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