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4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13:36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561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2.부터 24.까지 평 택해 군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배송 진행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기본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