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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4노2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F 쪽으로 향한 사실만 있을 뿐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하여 F의 명치와 복부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I 주점에서의 폭행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인 F, K, L의 법정진술 및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의 진술서와 휴대폰촬영 CD 동영상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본인이 오랫동안 징역을 살았다고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해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자해를 잘하니까 지켜보라면서 편의점 방향으로 가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되돌아와서는 접근하여,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와 복부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공격에 명치와 복부부분을 가격당하여 ‘억’ 소리를 내면서 뒤로 밀렸다가 경찰관 K 등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③ 피해자는 휴대폰을 외근조끼 주머니에 꽂고 이러한 과정을 촬영하여 그 녹화영상을 CD에 담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