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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317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건물(C호) 전부를 인도하고, 1,0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