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2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8.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8.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