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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3013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소유였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11. 11.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3385호로 ‘1985. 9.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2000. 4. 11. ‘2000.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E),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1. 15.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강원도 평창군 F, G 양 지상에(그 중 G 토지가 별지 제1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다) 별지 제2목록 순번 1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1993.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그런데 위 G 토지 지상에는 현재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주택 132㎡와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137㎡, 21, 22, 23, 24, 25, 2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102㎡가 있다), 강원도 평창군 H 전 1,435㎡(별지 제1목록 순번 4기재 토지이다) 지상에 별지 제2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16. 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해당 건물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이다). 라.

피고는 현재 위 다.

항 기재 ‘가’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제1목록 순번 4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5㎡(이하 ‘이 사건 제1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나’, ‘다’, ‘라’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