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93 | 법인 | 1994-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293 (1994.12.03)
세목
법인
요 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첨부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 회신문 (법인 46012-1073, 1994.04.14 및 법인46012-1958, 1994.07.07)의 내용은 귀 연구조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법인46012-1073, 1994.04.14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등으로 부터 도입하여 당해 조합원들에게 보급ㆍ기술지도ㆍ교육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부처의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