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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7 2019가합770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55,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