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145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7.10.1.(569),10271]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상표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38조 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에서 원고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는 구체적 사실들을 검토하여도 그 사실들만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법인의 존재가 바로 공익을 해한다거나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편으로 원고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제출할 원고법인의 원심판시 결산예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들 중 1973년도까지 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정한 기일보다 2개월가량 지연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피고에 의하여 사후 승인된 바이고 1974년도분은 약 10일 내외 지연되었지만 피고에 의하여 접수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써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볼 때 그 판단과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여기에다가 논지가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지라도 그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고 원고가 본건 처분이전에 스스로 해산할 뜻을 피고에게 표명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본건 처분의 위법성이 정당화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