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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9:1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막119안전센터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 07:40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신장 파열, 간열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변사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전 피해자가 좌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나 사고 장소가 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