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8: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여성 손님들에게 "보지 같은 년 뭘 보냐, 뭘 쳐다보냐, 니들이 잘났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9: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자 "계산 안 하면 어쩔건대!,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뒤에 서있던 경위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