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집35(1)민,317;공1987.6.15.(802),867]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입장에서 호주국 외국판결상호집행법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호주국 보통법상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호주국의 외국판결상호집행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등록에 단기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 등록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판결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까지 행하고 있으며 위 법의 적용대상국을 총독명령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명령 발효이전의 외국판결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에 합치되는 이상 시간적 제약없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당해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입장으로서는 호주국의 위 제정법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호주국의 보통법상으로는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판결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형식적 심판만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호보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로이만코프(오스트랄라시아)피티와이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동국중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호주국 외국판결상호집행법의 내용을 인정한 다음, 위 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등록에 단기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 등록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판결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까지 행하고 있으며 위 법의 적용대상국을 총독명령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명령발효이전의 외국판결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에 합치되는 이상 시간적 제약없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당해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입장으로서는 호주국의 위 제정법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 또는 상호보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주국의 보통법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그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히 배척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호주국의 보통법상으로는 그 판시 각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판결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호주국의 보통법상의 입장에서 보아도 형식적 심사만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호보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호보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