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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051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