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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A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하 ‘ 명의 대여’ 라 한다)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 시공자’ 라 한다) 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 아가, 건설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