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의 2번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유흥접객원이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항의하다가 “나를 한 시간 기다리게 했으니 사장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1:50경 위 유흥주점의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66,000원 상당의 양주잔 18개, 맥주잔 9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검토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