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49조 [2] 민법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3] 민법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49조 , 제254조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공2011상, 732) [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공2004하, 1598)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명확히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발함으로써 모순적이거나 불분명한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된 자 사이의 관계 및 후자가 전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그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림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 1은 2013. 11. 21.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9.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2013. 11. 29.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주사무소가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이고, 대표자가 ‘이사 소외 2’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의 ‘피고’란에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대표자 소외 2’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1.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12. 19. 접수 제62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란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직전인 2013. 12. 3.에 설립된 법인이고”, “특히 피고 법인은 2013. 11. 29.에 설립허가를 받고 2013. 12. 3.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을 용도로 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법인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가 소유자로 기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과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외 1과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란에는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피고로 표시하고 청구원인에서는 피고를 ‘법인’으로 지칭하기도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③ 만일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승계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적격이 있는 자인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와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의 관계 및 후자가 전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고들에게 그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1심법원의 피고표시를 그대로 이어받아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피고로 표시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당사자의 확정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