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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이나 사업 진행 경과, 담보로 제공할 토지의 가치 등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담보로 제공받을 토지에 이미 가등 기가 경료 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를 대여금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야 알게 되어 부득이 위 가등 기의 말소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배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을 마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부동산개발업체인 ㈜D 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2011. 1. 경 경주시 E 외 1 필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울산 동부신협으로부터 3억 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G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