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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44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70,8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12. 7.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