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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4 2014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4:4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과 채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의증, 경추부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