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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753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0,316,290원 및 92,44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1. 화성시 B, C, D, E 토지 면적 합계 2,815㎡ 및 F, G, H, I 토지 면적 합계 1,434㎡ 2017. 4. 14. D 토지는 C 토지로, E 토지는 B 토지로 각 합병되었고, 2017. 6. 19. G 토지, H 토지, I 토지가 각 F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토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대한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16. 12. 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개시시점지가를,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종료시점지가를 각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개시시점은 공장설립승인일인 2015. 11. 11., 종료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6. 12. 29.이다.

B, C, D, E 토지 면적 합계 2,815㎡에 관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내역 구분 부과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752,259,871 종료시점: 2016. 12. 29.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09,187,963 개시시점: 2015. 11. 11. 정상지가상승분 5,473,199 개발비용 167,836,530 ③ 개발이익 369,762,179 ① - ② ④ 개발부담금 92,440,540 ③ × 25% F, G, H, I 토지 면적 합계 1,434㎡에 관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내역 구분 부과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383,211,593 종료시점: 2016. 12. 29.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33,321,391 개시시점: 2015. 11. 11. 정상지가상승분 4,307,526 개발비용 104,317,515 ③ 개발이익 161,265,161 ① - ② ④ 개발부담금 40,316,290 ③ × 25%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