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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86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4:0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 의료원에서 피해자 B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피해자 B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