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8: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307동 501호 출입문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찾아와 “위 아파트를 낙찰 받으며 그 시세차액을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내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