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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8: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307동 501호 출입문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찾아와 “위 아파트를 낙찰 받으며 그 시세차액을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내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