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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4 2013고단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2. 12. 27. 21:00경 진주시 D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E과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